보보카뀨뀨

만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

만 14세가 안 된 학생이 보카뀨뀨를 쓰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해요. 왜 필요한지, 어떻게 받는지, 그리고 인쇄해서 쓰는 동의서 양식을 담았어요.

시행일: 2026년 11월 1일 · 문서 버전 2026-11-01
상품별 가격과 쓸 수 있는 기능은 결제 화면에서 결제 전에 먼저 알려 드려요.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는 상품은 없어요.

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

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(부모 등 보호자)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. 보카뀨뀨는 학생 이름, 아이디, 시험 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교 1~2학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.

학원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

  • 학생 계정은 학원(원장)이 만들어요. 그래서 학원이 등록하기 전에 보호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해요.
  • 이 경우 학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, 보카뀨뀨는 학원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수탁자가 되는 구조로 보고 있어요.
  • 아래 동의서 양식을 인쇄해 상담·등록 때 받거나, 같은 내용을 학원 등록 서류에 넣어 쓰면 돼요. 받은 동의서는 학원이 보관해요.
  • 동의를 받기 전에는 학생 계정을 만들지 말아 주세요. 받은 동의서는 학원이 보관해 주세요(학원 이용약관 제3조).

학부모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

  • 보호자가 먼저 본인 계정으로 가입한 뒤, 자녀 계정을 직접 만들어요.
  • 자녀 계정을 만드는 화면에서 보호자(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포함) 동의를 받아요.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 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.
  • 동의한 시각, 동의한 문서의 버전, 그때의 접속 IP를 기록해 두어요.

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5번 항목을 봐 주세요.

인쇄하면 아래 동의서만 A4 한 장으로 나와요.

이용약관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환불 규정